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의2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조업자ㆍ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행정처분승계효과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양수인ㆍ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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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의2 및 제6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7>
②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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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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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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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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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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