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9의2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전입세대확인서열람교부임차인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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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가.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라.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마.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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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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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등록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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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