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안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 제5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
- 제6조 ·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 제7조 · 건조검사
- 제8조 · 정기검사
- 제9조 · 중간검사
- 제10조 · 임시검사
- 제11조 · 임시항해검사
- 제12조 · 국제협약검사
- 제13조 · 도면의 승인 등
- 제14조 · 검사의 준비 등
- 제15조 ·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제16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 제17조 ·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 제18조 · 형식승인 및 검정
- 제19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20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 제21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 제22조 · 예비검사
- 제23조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24조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제25조 · 컨테이너의 사용금지 등
- 제26조 · 선박시설의 기준
- 제27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 제28조 · 복원성의 유지
- 제29조 · 무선설비
- 제30조 · 선박위치발신장치
- 제31조 · 선장의 권한
- 제32조 ·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 제33조 ·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 제34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
- 제35조 · 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 제36조 · 화물정보의 제공
- 제37조 ·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 제38조 ·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 제39조 · 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 제40조 · 산적화물의 운송
- 제41조 · 위험물의 운송
- 제42조 ·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 제43조 ·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 제44조 ·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검사등업무의 대행
- 제61조 ·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 제62조 ·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 제63조
- 제64조 ·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 제65조 ·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 제66조 ·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 제67조 ·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 제68조 · 항만국통제
- 제69조 ·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 제70조 · 공표
- 제71조 · 특별검사
- 제72조 · 재검사 등
- 제73조 ·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 제74조 ·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 제75조 ·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 제76조 · 선박검사관
- 제77조 · 선박검사원
- 제78조 · 청문
- 제79조 · 조사 및 연구
- 제80조 · 수수료
- 제81조 · 권한의 위임
- 제8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83조 · 벌칙
- 제84조 · 벌칙
- 제85조 · 벌칙
- 제86조 · 벌칙
- 제87조 · 벌칙 적용의 예외
- 제88조 · 벌칙의 적용
- 제89조 · 과태료
- 제18의2조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19의2조 ·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 제23의2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제23의3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23의4조 ·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 제24의2조 ·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 제24의3조 ·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취소
- 제24의4조 · 등록취소 및 정지 등
- 제25의2조 ·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41의2조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 제58의2조
- 제58의3조
- 제76의2조 ·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 제77의2조 · 위험물검사원
- 제86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