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의3조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장애인중증장애인고용인원고용소정근로시간이대통령령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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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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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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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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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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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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