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5(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①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
3.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정보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2025.10.1>
1.환경분야 인증ㆍ검증, 심사,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2.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