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5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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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
3.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정보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2025.10.1>
1.환경분야 인증ㆍ검증, 심사,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2.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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