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감독ㆍ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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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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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의2 ·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제36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제37조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제38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제39조 ·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39조의2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39조의3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 ·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제40조의3 · 수출금지 등제40조의4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