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수출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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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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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제39조의2 ·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9조의3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제40조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2 ·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제40조의3 · 수출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4 ·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제40조의5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6 ·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제41조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제41조의2 · 사업주의 협조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