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검사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가스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이공계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 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ㆍ기계ㆍ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제4호 외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공업고등학교 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그 졸업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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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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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6 ·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검사장비 및 자산 등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 기술인력 | 검사장비 o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 |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o가스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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