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검사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기술인력 검사장비 o특정설비(압력 용기제외)의 재 검사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 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 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격 소지 전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이 있는 사람 2명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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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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