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7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2022.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3.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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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2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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