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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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함께 인용도로법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함께 인용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조문 인용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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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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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도로법상 점용으로 인한 타공사 비용에는 가스관 이설공사뿐 아니라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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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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