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검정계량기형식승인검정유효기간산업통상부령제조업자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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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0.18>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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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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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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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제15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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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