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유사업법 제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석유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