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의2조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사고한국에너지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령검사대상기기사람이통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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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람이 사망한 사고
2.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화재 또는 폭발 사고
4.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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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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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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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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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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