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람이 사망한 사고
2.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3.화재 또는 폭발 사고
4.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파손된 사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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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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