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14>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20.11.24>
1.실효일자
2.실효사유
3.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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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 함께 인용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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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6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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