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8.6>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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