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서울특별시
2.경기도
②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관광숙박시설은 법 제16조제7항제4호에 따라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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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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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제11조 · 사업계획승인의 통보제12조 ·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제13조 · 사업계획 승인기준제14조 ·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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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16조 · 회의제17조 · 의견 청취제18조 · 간사제19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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