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 (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8.26, 2026.5.12>
1.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4.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5.테마파크시설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②테마파크업자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테마파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9, 2025.8.26>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테마파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9, 2025.8.26>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9, 2025.8.26, 2026.5.12>
1.사용중지 명령: 테마파크시설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개선 명령: 테마파크시설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철거 명령: 테마파크시설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ㆍ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테마파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구성된 사고조사반의 반원 중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새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⑧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2025.8.26, 2026.5.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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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기시설 등에서 사망자 발생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의 정의와 후속 조치를 규정한다. 관할 지자체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개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유원시설업자는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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