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14(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는 별표 4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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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1. 인증표지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 로고는 붉은색과 파란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2. 비례 적용 및 최소사용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비례 적용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 최소사용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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