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5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여행이용권에 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행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
2.법 제47조의5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체 및 관광시설 등과의 협력
4.여행이용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여행이용권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
6.여행이용권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행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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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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