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6 (여행이용권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6(여행이용권의 발급) 전담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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