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8조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축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41의8조문화관광축제운영능력파급효과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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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축제의 운영능력
3.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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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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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