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9>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1조의7에 따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한다. <개정 2014.11.28, 2019.4.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받은 문화관광축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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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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