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2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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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역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의 관계
2.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권역계획의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그 밖에 권역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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