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2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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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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