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같은 표 제2호사목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제외한다): 2020년 1월 1일
2.제22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 중 가족호텔업의 포함 여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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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 여행업 가. 종합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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