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3 (신고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법 제6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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