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2 (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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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선수의 국적, 거주지, 성명, 소속 경기단체, 전자우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보유하고 있거나, 「검찰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경찰청장이 수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가.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이하 이 호에서 "금지목록"이라 한다)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선수가 복용하거나 보유ㆍ유통하는 것
나.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방법을 선수가 사용하는 것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핑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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