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4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6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