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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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구매(이하 "부정구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를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구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이하 "부정판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된 게시물등이 바목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관에 제출할 것
바.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사.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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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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