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민체육 진흥 시책
- 제4조 · 지방체육 진흥 계획
- 제5조
- 제6조 ·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7조 ·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8조 ·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제9조 · 스포츠지도사
- 제10조 · 자격검정의 실시 등
- 제11조 · 연수과정
- 제12조 ·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 제13조 · 대한민국체육상 등
- 제14조 · 우수 선수의 고용
- 제15조
- 제16조 · 여가 체육의 육성
- 제17조 ·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 제18조 · 자금의 융자 등
- 제19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20조
- 제21조 · 그 밖의 수입금
- 제22조 · 올림픽 휘장 사업
- 제23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 제2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 제28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 제29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 제30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 제31조 · 수탁사업자의 요건
- 제32조 · 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 제33조 · 환급금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 제38조 ·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 제39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 제40조 ·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 제41조 ·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 제42조
- 제43조 ·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 제44조 · 업무의 위탁
-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건강운동관리사
- 제9의3조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제9의4조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제9의5조 · 노인스포츠지도사
- 제9의6조 ·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 제10의2조 ·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제10의3조 · 자격검정기관의 지정
- 제10의4조 · 자격검정계획
- 제11의2조 · 연수기관의 지정 등
- 제11의3조 · 연수계획
- 제11의4조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1의6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11의7조 · 의견 청취
- 제11의8조 · 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11의9조 ·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15의2조
- 제15의3조
- 제15의4조
- 제15의5조
- 제15의6조
- 제15의7조
- 제15의8조
- 제15의9조
- 제16의2조 ·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제16의3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18의2조 ·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 제18의3조 · 조치요구 등의 방법
- 제18의4조 · 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 제18의5조 · 자료 제공의 방법 등
- 제18의6조 · 징계요구의 기준
- 제18의7조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18의8조 ·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 제18의9조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 제23의2조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 제23의3조 · 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 제23의4조 ·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26의2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의3조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 제44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4의3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15의10조
- 제15의11조
- 제15의12조
- 제15의13조
- 제15의14조
- 제15의15조
- 제15의16조
- 제15의17조
- 제15의18조
- 제15의19조
- 제18의10조 ·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 제18의11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