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