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국세기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사유물적납세의무와물적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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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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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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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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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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