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납세담보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지방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가액평가기준일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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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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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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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