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위탁 사유
4.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