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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