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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 · 매각불허의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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