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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3.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 또는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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