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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 ·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매수신청인은 법 제7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공채등(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담보권등록증명서
나.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記名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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