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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