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보고와 통지)
①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