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6.2.27>
1.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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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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