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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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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