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