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