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연장 또는 유예 기간
3.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