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해야 한다.
②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제49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경우 선행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