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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