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