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공매공고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세무서장공매참가매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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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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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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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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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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