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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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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