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하도록 요구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②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4.이전 기한
5.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③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