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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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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